방문목욕 서비스 요금 안내
장기요양보험 지원으로 본인부담금(85%~100% 국비 지원)만으로 전문 목욕 케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1. 방문목욕 급여 수가 단가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
목욕 장비 및 장소 구분에 따른 1회당 수가 단가와 일반 수급자(15%) 및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9%/6%)의 회당 본인부담금 내역입니다.
| 분류번호 | 구분 및 서비스 내용 | 수가 단가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
| 나-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이동식 욕조 목욕) |
88,990원 | 일반 13,348원 | 경감 40% 8,009원 | 경감 60% 5,339원 |
| 나-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장비 지참 후 가정 내 목욕) |
80,230원 | 일반 12,034원 | 경감 40% 7,220원 | 경감 60% 4,813원 |
| 나-3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 내 시설 및 욕조 이용 목욕) |
50,100원 | 일반 7,515원 | 경감 40% 4,509원 | 경감 60% 3,006원 |
02. 방문목욕 이용 안내 및 수가 기준
2인 1조 전문 요양보호사
방문목욕은 어르신의 안전한 입욕과 이동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한 팀으로 파견되어 제공됩니다.
주 1회 제공 원칙
방문목욕 서비스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피부 관리를 위해 주 1회 이용을 기본 원칙으로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0%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은 본인부담금이 0원(전액 무상 지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변경에 따라 방문목욕 수가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