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국가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사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2008년 7월 1년부터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사회적 연대 및 부담 분담
그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의 간병 및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합니다.
모든 세대를 위한 복지 혜택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뿐만 아니라 직접 돌봄을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어르신의 품위 있는 노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아 존엄하고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제·사회활동 전념
직접 간병을 담당하던 가족들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과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등급에 따라 매월 부여되는 국비 지원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장기요양 1등급 2,512,900원 |
장기요양 2등급 2,331,200원 |
장기요양 3등급 1,528,200원 |
장기요양 4등급 1,409,700원 |
장기요양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 본 월 한도액은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