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사의 상담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격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제1조(목적)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  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가 월한도액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
월 한도액(원)2,306,4002,083,4001,485,7001,370,6001,177,00065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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