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 안내2024-11-15 06:55
작성자 Level 1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24.7.30. ~ 12.31.
 ○ (신청대상) ①, ②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②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접수처) 거주 지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운영센터)
 ○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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