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Menu 공지사항 문의사항 자료실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제목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안내2024-08-01 06:21작성자gil1004kr 023년 재가급여 수가 변경 안내드립니다.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1등급 : 1,885,000원 2등급 : 1,690,000원 3등급 : 1,417,200원 4등급 : 1,306,200원 5등급 : 1,211,100원 인지등급 : 624,600원으로 변경 1회당 이용 시간 별 급여비용도 함께 첨부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목록 댓글 [0] 더보기다음길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에서 정기평가 A (최우수)를 받았습니다.관리자 2025-03-05 Powered by Mang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