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90분 가족요양2024-08-0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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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통상 "90분 가족요양"으로 불리는 서비스는, 수급자의 가족이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비용을 산정하여 90분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의 한 종류입니다.

1-1. 가족의 범위

가족이란 , 민법상 가족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조문에 따르면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를 가족의 범위로 보고있습니다.

구분

예 시

배우자

남편, 처

직계혈족

부, 모,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 외조부, 외조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고조부, 외고조모, 자녀, 손, 증손, 고손, 외손, 외증손, 외고손 등

형제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매,제)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증소부 등 (직계존속의 재혼에 의한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 시모, 시조부, 시조모, 시증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동생, 시아주버니(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

1-2. 90분간 서비스 제공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60분간 20일 제공할 수도, 90분간 최대 31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6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여 비용을 월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중 ①, ⑧, ⑩, <18>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즉, 1) 65세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혹은 2) 치매 소견이 있으면서 치매 관련 특별한 사유 해당시

'가-3' 90분이상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내 가족이 90분 가족요양에 해당하는지 구별방법

장기요양인정서 뒷편에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를 살펴보시면 오른쪽 중간부분에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 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위 항목에 ㅇ 가 되어있다면 가족 중 누구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90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x 라면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90분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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