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통상 "90분 가족요양"으로 불리는 서비스는, 수급자의 가족이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비용을 산정하여 90분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의 한 종류입니다. 1-1. 가족의 범위 가족이란 , 민법상 가족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조문에 따르면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를 가족의 범위로 보고있습니다. | | | | | 부, 모,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 외조부, 외조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고조부, 외고조모, 자녀, 손, 증손, 고손, 외손, 외증손, 외고손 등 | | |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증소부 등 (직계존속의 재혼에 의한 배우자 포함) | | | | 시동생, 시아주버니(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 |
1-2. 90분간 서비스 제공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60분간 20일 제공할 수도, 90분간 최대 31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6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여 비용을 월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중 ①, ⑧, ⑩, <18>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즉, 1) 65세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혹은 2) 치매 소견이 있으면서 치매 관련 특별한 사유 해당시 '가-3' 90분이상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내 가족이 90분 가족요양에 해당하는지 구별방법 장기요양인정서 뒷편에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를 살펴보시면 오른쪽 중간부분에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 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위 항목에 ㅇ 가 되어있다면 가족 중 누구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90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x 라면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90분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